고성군이 9월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54일간 5개 읍·면에서 동시 진행된다.

군은 공무원과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방문 조사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의 경우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말소·거주불명등록자는 현거주지에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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