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54일간 5개 읍·면에서 동시 진행된다.
군은 공무원과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방문 조사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의 경우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말소·거주불명등록자는 현거주지에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동명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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