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이들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개인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침례시기나 종교활동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확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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