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천200여명 대상 권역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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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도내 상설교육장이 춘천과 강릉에만 있어 원거리 지역 교육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18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묶어 27일부터 2개월 동안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운영자와 운전자 1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 행동 특성 및 교통안전, 어린이 특별 보호 및 운전자 의무,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요 사고 사례분석 등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이기봉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 보호 등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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