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해 전 모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를 지나친 괴롭힘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간호사들의 괴롭힘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태움’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이 함께 알려졌다.이런 문제는 비단 의료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현상이었다.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고,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그동안은 직장에서의 괴롭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다.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됐다.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의 모든 구성원의 인식 변화일 것이다.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직장 선·후배 모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먼저 실시돼야 한다.성숙한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뽑을 수 있다.

박병두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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