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공간·교반장비 비용 부담
군, 축분 지원센터 설립 계획

내년 3월부터 퇴비 반출기준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어서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횡성군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퇴비반출기준을 강화한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차례씩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검사결과 배출시설 1500㎡ 미만은 부숙 중기,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돼야 반출이 가능하다.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퇴비반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농가별로 퇴비 부숙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교반장비도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져 일선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특히 상당수 축산농가가 고령에 영세농이어서 부숙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축산업을 포기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분 지원센터를 설립,농가의 축분 교반 및 부숙 퇴비 살포를 대행해 줄 계획이다.지원센터는 1개소를 시범운영한 뒤 장기적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또 축분 이동과 원활한 교반을 위해 축산농가 100여곳에 스키로더 등 교반장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순길 횡성군 축산경영담당은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역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향후 5년간 200여개소에 퇴비사를 추가 설치해 부숙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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