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구근린공원·단계공원 포기
시, 자체예산 투입 사업 시행

원주지역 민간공원 조성 사업들이 사업자의 잇단 포기로 제동이 걸리면서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따라 민간공원으로 계획된 단구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우선사업제안 대상자로 선정된 한양 컨소시엄에 이어 추진 의향서를 제출했던 한국토지신탁이 최근 포기해 추진이 어려워졌다.또 내년 7월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도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단구근린공원을 직접 조성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일몰제 시행 전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3년내 토지 보상을 완료하면 일몰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시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6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단계공원도 최근 민간사업자인 두산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시는 현재 중앙공원 2구역 조성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시가 자체 예산으로 공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처럼 민간공원 추진이 어려워 진 것은 최근 지역내 공동주택 미분양과 각종 건축비 등의 증가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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