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획행정위 조례 가결
재난관리기금 등 33곳 대상
“위원 책무 명확히 규정” 지적

앞으로 상위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춘천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민간에서 맡는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6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113곳 중 33곳의 위원회에 대해 시장,부시장,관련 부서장이 위원장을 맡아 온 관행에서 벗어나 위원회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에 대상이 된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학술연구용역 관리,남북교류협력,자원봉사활동 지원,노인복지,외국인 투자촉진 등이다.113곳 중 57곳은 이미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조항이 바뀌었으며 나머지 23곳은 상위 법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하고 있다.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위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이 담당하게 된다.시는 앞으로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이 같은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는 각 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고 직접 민주주의를 내세운 민선 7기 시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위원회 위상이 높아진 만큼 위원들의 책무와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은석 시의원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며 “민간이 위원장을 맡게 됐으니 각 위원회 조례를 다시 살펴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배 기획예산과장은 “담당 공무원들도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여해 사안을 논의한다”며 “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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