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딸 포함 80여명 소환 해야”
민주 “가족소환, 청문회 목적 이탈”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등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립했다.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웅동학원 관계자 등 80여명이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이자 ‘가족 신상털기’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0명이 넘는 증인 명단을 민주당에 제시했지만 여당은 가족은 일체 안되고 우리가 제시한 인원 중 두 명 정도밖에 못 받겠다고 했다”며 여·야의 입장 차이를 전했다.이어 “외부인 두 명만 증인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의혹을 풀겠다는 것인지 의혹을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또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의 본질과 관련 없는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청문회에 끌고 나오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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