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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 갑) 의원과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을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김 의원은 타인의 투자·노력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황 의원은 시장·군수 등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와 같은 행정행위를 할 때 관할 군부대장이 해당 협의사안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우수 입법으로 평가받았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