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 등
국토부·국가균형발전위 의결
5년간 매년 2100억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7일 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8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8개 시·군에는 사회·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시설 구축 등 향후 5년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성장촉진지역은 ‘균형발전특별법’을 바탕으로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연평균 인구변화율·소득수준·재정상황 및 지역접근성을 종합평가하고,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2009년부터 5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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