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대상 차량은 기존에 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양구군에 등록돼 있어야 가능했지만 올해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군에 등록돼 있으면 가능하다.

기존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이미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1대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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