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 27일까지 의견 수렴
시행 인가 3년만에 해제 절차
주민투표 찬성 비율 기준 미달

속보=주택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 비율이 기준을 넘지 못한 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본지 7월26일자 10면 등)에 대해 춘천시가 사업시행인가 3년만에 정비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내달 27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주민 공람공고 절차가 끝나면 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가 고시된다.시는 11월 중에는 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해제는 2016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지 3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이번 사업은 약사동 43-1번지 일원 8만5965㎡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이후 사업시행 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 미달로 지난해 10월 사업시행 인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시는 토지소유주 등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자 최근 299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투표 결과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답변 비율이 44.5%로 기준인 50%를 넘지 못하자 정비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정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회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특위)’가 이권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정비 해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해당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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