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의결
최소한 1석 감소는 ‘불가피’
인구기준·산정시기 변수
도 면적 절반 공룡선거구 탄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제21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안은 국회의원 정수(300석)는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253석에서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안이다.여·야 4당이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공조 속도를 내면서 강원도가 우려했던 대로 지역구 최소 1석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했다.제20대 총선에서 5개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가 2개나 나타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강원도는 또 한번의 대변동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커졌다.

■ 현행보다 증가하는 인구 상·하한 범위

패스트트랙안에 담긴 지역구 225석을 올해 7월 말 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한 30만 7234명,하한 15만 3616명이다.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속초·고성·양양(13만 6838명)은 통·폐합 대상이 된다.동해·삼척(15만 8462명)은 하한을 간신히 넘기게 됐지만 조정 영향권에 들 수 있다.인구 산정시기도 변수로 떠올라 혼란을 가중 시킨다.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때는 선거 6개월전인 2015년 10월 31일 주민등록 인구가 기준이었다.산정시기와 도내 시·군별 인구변화에 따라 선거구 조정범위가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

■ ‘슈퍼 공룡’ 선거구 탄생할까

도 정치권은 도내 1석 감소는 단순히 ‘한자리’가 사리지는 것이 아닌 도 전체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분석하고 있다.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은 속초·고성·양양 한 곳이지만 그 결과로 춘천·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를 쪼개고 붙이는 대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지난 20대 총선 당시 강원도는 5개 시·군이 통합된 공룡 선거구를 떠안게 됐다.

이번에는 단 1개 선거구가 도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슈퍼 공룡’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선거구 조정이 유력한 속초·고성·양양을 중심으로 양양은 강릉과 묶고,속초·고성은 철원·화천·양구·인제에 포함시키는 안이 거론된다.이와 함께 홍천은 횡성·영월·평창·정선과 묶고 동해·삼척에는 태백을 포함시키게 된다.일각에서는 6개 시·군이 묶인 접경지역 선거구 1개를 두고 대신 5개 시·군 선거구를 없애는 방안으로 △홍천·횡성·영월·평창 △동해·삼척·태백·정선 안도 나온다.

■ 한국당 “선거제 개정안 총력 저지할 것”

한국당이 제외된 체 합의된 패스트트랙안을 여·야 4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자 도내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제1야당을 패싱한 ‘날치기 통과 법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은 “강원도의 생활·문화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부당함을 알려 법안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도 정치력 약화를 막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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