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의결, 명분보다 정치불균형 보완 필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입니다.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지역구를 258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 줄인다는 것입니다.그대신 현행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어납니다.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더 배분받을 수 있는 군소정당이 선호하는 안입니다.사표(死票)를 줄이고,표의 등가성을 높인다는 명분입니다.반면 중앙정치를 양분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서 반대,혹은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여야 양대 정당과 군소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지난 5개월여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다 이날 처리된 것입니다.

제1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걱정 또한 적지 않습니다.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맞섭니다.그러나 정작 주목해야할 점은 정치권의 명분론이나 이해충돌의 현상이 아니라 개편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이 안이 다양화된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 등 개혁적 요소가 적지 않지만 정치의 중앙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강원도 지역구는 19대 9석에서 20대 8석으로 줄었고,21대에는 또 다시 1석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기준이 크게 반영된 선거구 조정안이 보완대책 없이 시행된다면 또 다른 폐단을 낳을 것이 자명합니다.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적 균형입니다.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이런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보완하기위해 양원제를 두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중앙과 지방의 극단적 불균형의 책임이 상당부분 정치의 지역 간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미국도 각 주별로 2명씩 동일하게 상원의원을 선출,지역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여야 정치권이 명분론과 정파이해에 매몰되지 말고 보완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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