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법개정안 의결
도내 선거구 8석→7석으로 축소
강원 중앙 정치력 약화 불가피

제21대 총선에서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1석 감소가 예상,중앙 정치권에서 도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선거구 조정여부에 따라서는 6개 시·군이 한 선거구에 묶일 가능성도 있어 지역대표성은 물론 초대형 선거구에 따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선 선거구 감축이 예고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심의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이날 의결된 안은 국회의원 정수(300석)는 유지하되 선거구는 253석에서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선거구 의석수 감소에 따라 인구 상·하한 기준이 현행 선거제 보다 증가,도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을 충족시키는 인구범위는 상한 30만 7234명,하한 15만 3616명이다.

이를 도에 적용하면 전국 선거구별 단순 인구계산시 도내 의석수는 6.6석이 되고 현행 8개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속초·고성·양양(13만 6838명)이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 대상에 속하게 된다.동해·삼척(15만 8462)은 하한선을 간신히 넘겼지만 존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인근 지역과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도 정치권은 도내 의석수가 최소 1석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 정치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도내 선거구 의석이 19대 9석,20대 8석에 이어 21대는 7석으로 줄면서 도 정치력이 갈수록 더욱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전국적으로 선거구가 감소되는 점을 두고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 반대 기류가 있고,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정안 통과를 ‘날치기 폭거’라며 강경히 맞서고 있어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세훈 ▶관련기사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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