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숙박시설·매점 등 이용
자연공원법 위배 지적 잇따라
환경부 등 전환 여부 검토

등반객들을 위한 숙박 제공 등 ‘휴양 및 편익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 중청대피소 등 설악산내 5개 대피소가 본래 목적인 ‘대피’ 기능으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속초 출신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설악산,지리산 등 전국 6개 국립공원에 있는 20개 대피소에 대해 본래 취지에 맞게 ‘휴양 및 편익시설’에서 ‘보호 및 안전시설’로 재분류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들 대피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담요 대여 및 물품 판매는 점진적으로 축소후 폐지하고 응급구호물품만 비치해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대피소는 그동안 ‘대피’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휴양 및 편익시설’로 분류돼 숙박시설과 매점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함께 대피소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과다해 핵심보호지역인 ‘자연보존지구 내 허용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을 규정한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받아왔다.신창현 의원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대피소가 숙박시설과 매점으로 변질돼 국립공원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대피소의 휴양 및 편익시설 기능 폐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현재 설악산에는 중청,소청,희운각,양폭,수렴동 등 5곳에서 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 정상 중심의 주능선 산행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한계령 탐방지원센터에서 중청대피소간 7.7㎞ 구간을 탐방예약제 구간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삼 ch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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