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과시 133m·33초당 100원
0시부터 4시까지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운행할 때 적용되는 군계 외 할증은 20%로 현행과 같다.택시를 호출할 때 지불하는 호출요금도 현재와 같이 1000원이다.2㎞ 를 초과해 운행하는 거리운임 구간의 복합할증률과 시속 15㎞ 이하로 주행할 때 합산되는 시간운임의 복합할증률은 80%를 적용하고 심야운행을 할 때에는 복합할증률에 20%를,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양구군 경계지점부터 복합할증률에 20%를 각각 추가 적용한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