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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최근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려사업 추진에 나섰다.해당 조례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했다.시는 장기기증 안내 및 상담,접수,등록 업무를 하는 장기기증희망 등록창구를 보건소 내에 설치해 연중 운영한다.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과 태백화장장 사용료 면제등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