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재임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심규언 동해시장(본지 5월30일자 7면 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심 시장은 시장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사업현황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3분15초 분량의 영상 중 송년인사는 10여초에 불과하고 나머지 분량은 모두 업적에 관한 내용이어서 단순히 송년인사 수준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라고 판단,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시의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라며 “개인의 업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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