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태백지역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제자 3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교사(본지 5월30일자 7면 등)에게 징역 1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박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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