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본지 1월26일자 5면 등)가 권고형량 범위를 웃도는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3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1·2심에서 내려진 징역 6년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춘천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A(29·여)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추행 직후인 같은날 오전 2시54분쯤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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