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청문·선거법 개정안 대립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 주요 쟁점은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과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국회 사무처는 3~5일 또는 4~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17~20일 대정부 질문,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초안을 마련해 여·야 각 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1일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정기국회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끝나야 일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야당의 반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어 정기국회 초반은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더구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 붙이면서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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