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일부제한·정지 필수적 선고토록 법률개정 필요
친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많아
본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중 캠페인

▲ 김보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 대리
▲ 김보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 대리
“살기 싫고,내가 왜 살아있는지 의문이다.”친부로부터 폭력,욕설 등 학대를 받은 한부모가정 아동의 일기 속 한 구절이다.상습적 아동학대로 친부에게 감호위탁 1년이 선고됐지만 역설적으로 홀로 남겨진 아동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미성년자였던 피해아동은 법적 친권자 부재에 따라 입원 치료를 비롯해 생계비 지원을 위한 통장 개설,카드 발급 등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대 행위자 처벌로 오히려 2차 피해를 겪는다.

이에 학대행위자가 부모 또는 한부모가정 친권자일 경우,감호위탁 결정 시 해당 처분과 함께 가정법원이 친권 일부 제한 또는 정지를 필수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현재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결정만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아동 또는 친족 등 제3자가 별도로 친권 상실,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나아가 보완책으로 아동학대 임시조치 기간뿐 아니라 감호위탁 기간에도 가정법원에서 적합한 후견인을 즉시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피해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세밀하게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는 학대행위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사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홀로 아픔과 두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이어지길 소망한다.

김보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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