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의견 접수·11월 공포

태백시가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헌혈권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는 한편 함께하는 헌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공공장소 등에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이다.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고,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시의회의 심의·의결 후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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