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농지취득·소유·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신규취득 3년 내 모든 농지와 농지처분명령을 유예받고 있는 농지,부재지주 소유농지 등이다.관련 예규에 따라 점검토록 돼 있는 취득세 추징 농지,불법전용농지로 적발돼 원상회복 완료 처리된 농지를 추가적으로 포함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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