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로 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54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도내 전통시장은 51곳으로 현재 개설된 시장 대부분이 포함됐다.춘천 풍물시장,동해 동쪽바다중앙시장,인제 원통재래시장은 연중 주차가 허용된 곳이다.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경찰청(www.police.go.kr),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세훈


▶주차허용 시장
-중앙제일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후평1단지시장, 소양로 번개시장, 신북샘밭장, 남부시장, 애막골새벽시장(춘천서)
-주문진시장, 옥계장(강릉서)
-중앙시장, 풍물시장(원주서)
-북평장(5일장)(동해서)
-통리시장, 황지중앙시장(태백서)
-중앙시장, 양양시장(속초서)
-삼척중앙시장(상설시장),삼척중앙시장(5일장), 호산시장(5일장), 도계 5일장, 도계전두시장, 사직번개시장(삼척서)
-서부(아침)시장, 중앙시장, 덕포5일장(영월서)
-정선 아리랑 시장, 고한 5일장(정선서)
-홍천민속오일장, 서석오일장, 남면오일장(홍천서)
-평창시장, 대화시장, 봉평시장, 미탄시장, 진부시장(평창서)
-횡성시장 (상설시장), 횡성5일장, 둔내5일장(횡성서)
-간성전통시장, 거진전통시장(고성서)
-인제전통시장(5일장), 기린5일장, 신남5일장, 서화5일장(인제서)
-동송전통시장,와수전통시장, 신철원전통시장(철원서)
-화천시장, 사창시장(화천서)
-중앙시장(양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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