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 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학교 앞에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돼 있다.스쿨존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각종 차량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어린이집 등의 교육기관 앞에 주로 설치되며 각종 안전시설과 함께 자동차 등 노면전차의 주행속도 역시 시속 30㎞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실제로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와 안전표지,속도제한 표지,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과 보·차도 분리대(무단횡단 방지펜스),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시설,도로반사경,방범용 CCTV를 비롯한 기타 단속카메라 등 도로안전 시설이 설치돼 있다.경찰에서는 주기적으로 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또 녹색어머니회를 확대 운영하고 스쿨존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과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카시트 착용 등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홍보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관련기관이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박병두·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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