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공유수면 불법 전대(임대) 및 점·사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A씨 등 4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해변 관리청인 자치단체로부터 30만∼40만원 정도의 사용료에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뒤 이를 물놀이 기구와 파라솔 대여업자 등에게 전대해 1천만∼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해수욕장 공유수면 전대(임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지역 이미지 훼손 및 바가지요금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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