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강릉과 고성의 해수욕장 2곳에서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해수욕장 튜브·파라솔 대여 등 상점을 운영하는 제3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 전대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30~40만원 정도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 최소 1000여만원에서 최대 4000여만원에 상당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석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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