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과 고성의 해변에서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영업권을 불법 전대한 마을 주민들이 적발됐다.속초해경은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7월5일~8월18일) 동안 공유수면 불법 전대(임대) 및 점·사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강릉과 고성의 해수욕장 2곳에서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해수욕장 튜브·파라솔 대여 등 상점을 운영하는 제3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 전대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30~40만원 정도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 최소 1000여만원에서 최대 4000여만원에 상당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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