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 예정
의결 땐 부담액 5억여원으로 감액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를 추진,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전 사외이사 7명의 기부 찬성이 강원랜드 정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시는 지난달말 강원랜드 이사회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안’을 의결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안을 냈지만 강원랜드 이사회는 ‘책임감경안을 상정해 주총에서 결의되면 이사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강원랜드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책임감경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시는 이사회를 통한 주총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법원에 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다만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줄지는 불투명하다.또 주총 소집에 따른 책임감경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시가 추진하고 있는 책임감경안이 주총에서 의결되면 전 사외이사 7명의 손해배상책임 총 부담액은 5억7100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상법 관련 조항에 따라 ‘1년 보수액(2700여만원)의 3배(1인당 8100여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사외이사들이 갚아야 할 돈은 60여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600만원에 달한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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