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상지대 관광·여가기획학과 교수

▲ 김정민 상지대 관광·여가기획학과 교수
▲ 김정민 상지대 관광·여가기획학과 교수

모 장관후보 딸의 대학입학에 관련된 사안이 또 다시 국민들 초유의 관심사로 등장했다.지난 정권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비선실세 딸의 부정입학으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은 트라우마 수준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데 말이다.교육문제,특히 자녀의 대학입시는 이 나라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아킬레스 건이 되고 만다.마치 맹모삼천처럼 자녀의 대입 결과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는 양 사교육과 입시가 전개되니 보통의 학부모들은 작아질대로 작아지는데 공정사회를 기대하며 겨우 다스렸던 분노가 무색하게 유사한 의문이 또 제기됐다.이 뿐만이 아니다.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위장전입도 결국은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부정임이 분명함에도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과도한 애정수준으로 치부되고 국민들 분노유발자인 이들은 늘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단 한 줄의 변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기득권의 대물림에 성공한다.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호소하던,자신 스스로도 훌륭한 교육적 배경을 지닌 이들의 1년정도 짧은 재임기간 업적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출세를 위한 경력과 연금만 높아진다.국민들은 매번 공분하지만 모든 것은 그 때뿐이고 이런 일은 반복된다.

역사는 발전하고 인류는 진보한다는 사유가 설 자리가 없는 게 우리의 교육현실이다.특히 교육이 계층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양반님네만의 입신양명 수단이었던 조선시대 교육제도에서 별로 진일보한 것 같지 않다.현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 실현을 위해 교육과 근로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암담하다.

물론 국민의 기본의무에 대한 법적성격과 유형은 역사적 단계와 국가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다.하지만 교육은 실정법상 최소한의 의무규정 수준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교육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이 모든 기본의무의 근저가 되기 때문이다.교육은 직업선택과 소득수준에 직결되고 심지어는 국방의 의무와도 연관된다.어쩔 수 없이 계층이 존재하는 인간사회에서 교육은 계층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수단이 된다.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부모는 보다 나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교육을 시킬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그런데 의무교육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능력에 따라 교육내용과 질이 차이나는 엄혹한 현실을 시장논리로 합리화하며 교육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사적영역에만 맡겨두는 것은 국가의 방임이다.이 나라에서 ‘교육을 시킬’ 국민의 기본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나 늘 허망함만 절감하는 부모들이 더 이상 없도록 이제 국가가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공공재로서의 교육제도 확립과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필요에 따라 선택해 올라갈 수 있는,그래서 누군가가 걷어차려야 찰 수도 없는,질 높은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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