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비소송비 1500만원 요청
군의회, 행정력·예산 낭비 지적
적법행정·승소율 제고안 촉구

양구군이 각종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늘어나면서 행정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구군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종합민원소통실 등 관련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이날 집행부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변호사 선임수수료 5200만원 외에 향후 행정소송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의회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도 13건인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대비해 예산증액을 요청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은 지난 5년간 발생한 행정소송 5건 가운데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관련 소송 등 2건만 승소해 1200만원 가량만 회수한 상태다.이 처럼 군의 패소가 많은 것은 공직자가 법이나 규정을 잘 이해 하지 못하거나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무리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여서 행정력 낭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 철 의원은 “소송비를 예단해서 미리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비를 변제받은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송비 증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지적했다.

신철우 의원은 “현재 군의 자문변호사 위촉은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재위촉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서 “공무원들이 한 행정행위에 대한 방어용 소송인 만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문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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