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16일까지 모범·먹거리업소 신규 및 (재)지정 신청을 접수한다.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재)지정 희망업소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외식업 태백시지부에 접수하면 된다.모범·먹거리업소로 지정되면 상수도 30% 감면,위생용기 및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