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건부 동의 촉구
이와관련 협의회 위원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양양군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도 ‘미흡’의견은 ‘부동의’와 달리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보완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은 환경단체와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등으로 이들은 오색케이블카를 적폐사업으로 단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환경단체가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비밀TF의 운영 등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만큼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오색삭도추진단 관계자는 “이미 행정소송,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당한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적폐로 단정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KEI가 전문기관으로 주요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