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필요시 수의계약 가능 적법”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개최된 강릉청소년음악제는 강원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뤄졌고,이는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경우 심사를 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올림픽 문화유산 시설인 강릉 아레나 시민체육문화공간 개관을 기념하고 올림픽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청소년 음악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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