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관련 건의안 채택
시멘트공장 과세 필요성 제기

동해시의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시멘트 제조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을 채택,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의회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야기된 환경문제가 지역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낳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 권리를 찾고 지역균형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지난해 보조연료 명목으로 30만t에 달하는 폐기물을 비롯해 부연료로 일본산 석탄재 66만8000t,폐주물사 21만4000t,폐수처리오니 5만5000t을 들여왔다”며 “이런 폐기물들은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멘트 공장은 생산과정에서 이러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뿐 아니라 악취와 소음,분진,산림훼손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복과세와 과도한 세율 등 반론도 있지만,이번 과세는 2차적 제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이 없고,t당 1000원의 세액은 실제 피해 추정 규모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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