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일 교섭단체 연설 기점 시작
평화특별자치도·폐특법 연장 계류
중앙 정치이슈 등에 밀려 폐기 우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국회 표류 중인 도내 주요 현안 법안들이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다만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30일 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포함해 예산정국,선거법 개정 등에 이목이 집중돼 있어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 주요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 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있다.이 법안은 정부 직할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법적 지위나 관할 구역,조직·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심의가 지연,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돼있다

또 폐특법 시효 연장,폐광기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작년 8월 발의된 ‘폐광지역개발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폐광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AEDC)’ 설립도 1년 넘게 장기 표류 중이다.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과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지난 8월 폐광지 관련 개정안 4건을 연이어 발의,상임위에서 폐특법이 신속히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방위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에도 도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군(軍)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내 접경지역뿐만아니라 도 전체의 숙원 현안으로 꼽힌다.‘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심의가 시급하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비롯한 중앙 정치 이슈가 산적한 탓에 현 상태로 정기국회가 진행되면 법안 대부분이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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