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나선다.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진행,도민 생활불편 해소에 나선다.이를 위해 도는 각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무허가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한다.수의매각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사로 도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축사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다.도는 무허가 축산 농가의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지자체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7일 이전까지 도에 축사 적법화를 위해 매수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 조기 매각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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