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1t당 1000원 부과 법안
도 “오염유발 심각 과세 필요”
업계 “석회석 이중과세 반대”

시멘트 1t당 1000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시멘트세’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시멘트 업계와 관련 부처의 반대로 4년 째 장기표류,해법 찾기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인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각 부처와 지자체,시멘트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논의가 불발되며 표류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은 환경부담금 성격의 시멘트세 도입을 통한 지방재원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호 등을 들어 법안을 찬성하고 있으나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를 지적,시멘트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이를 둘러싼 정부 부처 입장도 엇갈린다.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등 지자체 입장을 지지,시멘트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계 의견을 수용,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당 법안과 관련,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시멘트세 도입을 전제로 행안부와 산자부에 당초 올해 4월까지 이견을 조율,세율 조정 논의를 주문했으나 각 부처 간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행안위 법안소위는 세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세율을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국회 후속논의는 중단됐다.

시멘트세가 1t당 10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 전국적으로 522억원 규모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이 중,강원도 몫은 276억원 규모이며 도 193억원,강릉·동해·삼척·영월 83억원이 배분된다.

도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은 화력발전 다음으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시멘트 공장이 들어선지 60년이 지났음에도 과세를 하지 않았다”며 “시멘트세 조기 도입을 위해 충북도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한편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시멘트 업체가 유발하는 환경오염,건강피해 등의 손해는 연 324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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