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신의 집에서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본지 8월22일자 7면 등)의 피고인 A(2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고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28분쯤 춘천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연인 B(23)씨와 신혼집 등의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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