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4년째 표류, 관련당사자 접점 찾아야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4년째 답보하고 있습니다.시멘트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러나 원석 채굴과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 불가피합니다.이처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과 손실을 일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생산에 따른 손익배분구조가 일방적으로 짜여 져 있다면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지역의 자원을 통해 얻는 수익이 불가피한 희생과 손해를 감내해 온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환원되는 것은 과세 이전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일 것입니다.이미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물론 충분히 이런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지만 과연 현행 과세가 적절한 것인지를 포함해 새로운 시멘트 신설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시멘트세 신설 법안은 이미 2016년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이 발의한 지 올해 4년째를 맞습니다.시멘트 1t 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시멘트공장이 소재한 강원 동남부권과 충청북도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적절한 보상,현저한 자연과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부담,지역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도와 해당 자치단체들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시멘트세 신설 필요성에,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입장에 각각 공감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고 합니다.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시멘트세 도입을 전제로 당초 지난 4월까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으나 시한을 넘긴 채 무작정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시멘트세가 1t당 1000원이 과세되면 전국적으로 522억 원,강원도 276억 원이 배분될 것이라고 합니다.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시멘트업체가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건강 등으로 인한 손해가 연간 324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합니다.시멘트세 신설문제가 더 이상 부처이기주의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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