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서 분담률 인하 의결
각 시·군, 20%로 낮춰 예산 수립
도 “위기 극복차원 30% 유지해야”

올해부터 도입한 육아기본수당 지급과 관련,도가 시군의 30% 부담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18개 시·군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 지자체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춘 예산안을 반영키로 함에 따라 도와 시군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더욱이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춘천시는 2019~2022년까지 4년간 시비 부담액이 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육아수당을 둘러싼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9일 춘천시 등에 따르면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삼척에서 가진 정례회에서 내년 육아기본수당 시군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기로 의결하고 각 시군은 이를 토대로 내년 당초예산 수립에 돌입했다.육아기본수당은 강원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출생 후 48개월까지 1인당 월 30만원 지급이 골자다.올해 기준으로 대상 아동은 7665명,예산액은 도·시·군 포함 모두 148억8690만원으로 추산된다.도비 70%,시군비 30%를 적용하면 도비는 104억2080만원,시군비는 44억6607만원이다.

하지만 도시장군수협의회는 내년부터 기초 지자체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기로 최근 의결했다.육아기본수당이 도지사 공약인 데다 현행 30%는 일선 시군의 재정 여건상 편성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출생 후 48개월까지가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각 시·군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춘천시는 올 해 9억1300만원을 부담했으나 2020년에는 25억9700만원,2021년 42억8200만원,2022년 59억6700만원 으로 4년간 139억59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육아기본수당은 처음부터 도지사 공약으로 도 사업”이라며 “도가 결정해 놓고 시·군에 30%씩 부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치행정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현행 부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구급감은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에 더욱 민감한 문제인 만큼 분담 비율을 따지기 보다는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다.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분담 비율 재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각 시·군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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