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물 조성 불가입장 선회
검율리주민 협의없이 추진 반발
특혜 의혹 제기·군에 철거 요구

▲ 지상기 홍천읍 검율리 3반장이 마을 입구에 특정 봉사단체가 설치한 봉사탑을 가리키고 있다.
▲ 지상기 홍천읍 검율리 3반장이 마을 입구에 특정 봉사단체가 설치한 봉사탑을 가리키고 있다.

홍천군이 홍천읍 검율리에 있는 수변 생태원에 특정 봉사단체의 봉사탑을 허가해 설치하자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홍천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홍천강 인근인 홍천읍 검율리에 생태이동 통로,먹이 숲,생태 관찰로,소생물이 서식하는 돌무더기·나무더미 등을 갖춘 생태원에 특정 봉사단체가 신청한 봉사탑 설치를 오염원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했다.이 봉사단체는 지난 6일 대형기중기를 동원해 높이 3.5∼4m,넓이 2m 규모에 봉사구호와 봉사단체 이름이 새겨진 봉사탑을 설치했다.

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마을에서 정자각 설치를 건의했으나 인공 시설물 설치가 안 된다고 했는데 특정 봉사단체 봉사탑은 어떻게 설치된 것이냐”며 “마을 입구에 마을을 알리는 이정표가 아닌 특정 봉사단체를 알리는 봉사탑 설치는 특혜”라며 철거를 요구했다.또 “마을 입구에 봉사단체의 봉사탑을 설치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봉사탑 설치로 생태원이 특정 봉사단체 소유인 것처럼 비춰줘 생태원 기능이 상실됐다”고 항의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았으나 아직 철거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선녀 검율리 이장은 “마을 입구에 특정 봉사단체의 봉사탑 설치는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마을회의를 열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혁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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