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4월초 도내 모 지역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B양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는 등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아내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성매매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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