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육아수당 등 부담액 놓고 맞서기보다 공조·협력해야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육아기본수당 분담비율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도교육청과 도내 기초 자치단체는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18개 시·군이 “한정된 예산으로 분담 비율이 부담된다”며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기본수당제도는 출생후 48개월까지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올해 기준으로 대상 아동은 7665명인데 148억869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도비 70%, 시·군비 30% 비율을 적용하면 도비는 104억2080만원, 시·군비는 44억6607만원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삼척에서 정례회를 갖고 “육아기본수당이 도지사 공약인데다 해를 거듭할수록 적용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내년부터 시·군 분담률을 30%에서 20%로 10%포인트 낮추기로 의결한 후 이같은 내용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무상교복 예산 분담률을 둘러싸고는 강원도,시·군과 도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내년 ‘도-시·군 40%, 도교육청 60%’,2021년 이후 ‘도-시·군50%, 도교육청 50%’ 비율을 권고해 도와 도교육청은 수용하기로 했지만 도시장군수협의회는 육아기본수당과 마찬가지로 ‘기초 자치단체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산분담 비율을 놓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중요한 원인은 예산 부담도 있지만 사업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도 사업이니 도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다른 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률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각종 매칭사업으로 예산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도와 시·군은 도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도민들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해야 하는 자치단체들인 만큼 최문순 지사가 강조하는 ‘원 팀’ 정신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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