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1.85∼2.2%…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1.2%까지 가능
29일까지 신청…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 공급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2.35%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2.35%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시작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기간 안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 1688-8114)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 실제 대출은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 기존대출 범위 ▲ 5억원 한도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하한은 1.2%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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