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관련 조례 개정 의결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 강화
주거밀집지 포함 범위 확대

화천 주거밀집지역 2km 이내에는 돼지와 오리의 사육이 제한된다.또한 소,말,양(염소)의 사육 제한거리도 현 50m에서 100m로 늘어난다.

화천군의회는 최근 군수가 제안한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개정된 조례는 쾌적한 생활환경 수요,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육 제한지역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기존 축산농가들의 영업권도 보호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문화시설 및 집회시설,종교시설,노유자 시설,장례식장 및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 등이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말,양(염소)의 사육제한거리는 현 50m에서 100m로,젖소와 사슴,육계는 현 250m에서 사슴 250m,젖소 500m,육계,산란계(평사) 1000m로 세분화됐다.또 개,산란계(케이지)와 오리(현 500m),돼지(현 700m) 사육제한 거리는 2000m로 늘어났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로부터 사육 제한지역 간의 허용거리도 변경됐다.개정조례는 기존 하류,양안 200m 이내를 300m 이내로 확대했으며,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정으로부터 반지름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을 강화했다.동시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 중 현대화 축산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악취저감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기존처럼 제한거리 내 거주 세대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축,재축이 허용된다.

최문순 군수는 “축산농가들의 영업권도 보장하는 동시에 대다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수영 sooyou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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