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때문에 운전자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가 주행하는 것을 보면 운전자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지난 해 10월 경기도에서 행인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불과 얼마 전에도 전동킥보드가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그대로 달아나자 해당 운전자를 검거해 뺑소니로 입건한 사례도 있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고 한다.

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2018년 258건으로 지난 3년간 5배가 늘었고 지역 별로는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사고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사고가 났을 당시 전동킥보드 운전자 가운데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걷잡을 수 없는 만큼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주행할때는 무조건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습관이 필수다.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와 킥보드 운전자 모두에게 손해도 더욱 크다.전동킥보드는 종합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로서는 운전 등 조작이 간단하고 편리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란다.

박왕교·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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