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오는 10월말까지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내달까지 2개월간 경찰과 함께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자체적인 판단 때문이다.단속 대상은 렌트카와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타 지역 택시의 밤샘주차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숙박업·펜션·찜질방 등의 자가용 노선 운행와 호객행위,합승,차고지 위반 등이다.

김영환 군 안전과장은 “집중단속 실시와 함께 조례에 따른 불법 영업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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